ⓒ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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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본사를 둔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제주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한 A업체다. 

올해 7월 경찰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제주도는 A업체의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 마포구에 본사가 있는 A업체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제주영업소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사용본거지 이전 등록 없이 서울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가져와 15일 이상 상시 주차해 영업에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92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A업체는 최대 벌금 1000만원형에 처해지며, 제93조(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 대표 등 관련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는 최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전에서 승소한 업체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렌터카 사업을 하는 A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11월 제주도는 4차례에 걸쳐 A업체에 총 1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도는 A업체가 차량 사용본거지 이전 등록도 없이 서울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가져와 불법 영업한 것으로 봤다. 

A업체의 경우 불법 영업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관련 법상 행정처분의 권한은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 마포구가 갖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업체의 위법 여부를 떠나 행정 처분의 관할관청은 제주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위법 행위를 제주도가 적발했더라도 서울 마포구에 통보해 마포구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지 제주도가 직접 처분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는 매주 1차례 정도 렌터카 불법 영업을 단속중이며, 내부적으로 A업체의 상습적인 불법 영업을 의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비슷한 사례를 적발해도 렌터카가 등록된 지역 행정당국에 해당 통보할 뿐 직접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렌터카 불법 영업 입증을 위해 단속 방식의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행정당국에 통보하더라도 해당 관할관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주시 중”이라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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