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동의 절차 등 물리적 참여 불가
내년 50억원 출자 별도 주식 매입 추진

제주도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전량 매도하기로 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유상증자 대신 일반 주식거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이 최근 의회에 제출됐다.

당초 제주항공은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확정하고 지분 5.16%를 보유한 제주도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주인수권은 기업이 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보호 원칙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체 유상증자 물량 2723만4043주 중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은 112만4221주다. 신주발행가 1만1250원을 적용하면 126억4748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제주항공이 8월 말에야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면서 제주도의 정책적 판단도 늦춰졌다. 추경이 끝나고 도의회 동의 절차도 필요해 물리적으로 유상증자 참여는 불가능했다.

이에 제주도는 신주인수권증서 확보를 위한 청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11월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매도기간에 신주인수권을 시장에 팔 수 있다.

다만 오늘(11일) 기준 제주항공 주식이 신주발행가 수주인 1주당 1만1700원까지 떨어져 매도 차익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는 유상증자에 불참하는 대신 제주항공 출범 취지와 상생 관계, 2대 주주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출자 예산에 50억원을 확보하고 별도 주식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가 보유한 제주항공 주식은 256만6859주, 지분율은 5.16%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율은 3.33%로 내려가 국민연금에 2대 주주 자리를 내주게 된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총자본금 200억원 중 50억원을 투자해 주식비율이 25%에 달했다. 이후 유상증자가 이어지면서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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