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호텔레지던스 관련 민사소송 24일 선고 예정...원고만 180여명 '촉각'

제주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를 둘러싼 160억원 규모 민사소송 1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레지던스호텔 분양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원고만 18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다.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 변론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린랜드센터제주는 중국 자본 녹지그룹의 자회사다. 

앞서 민사2부는 드림타워 수분양자 9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변론도 종결했다.  

현재 드림타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 관련 소송만 10건이 넘는다. 일부는 그린랜드센터뿐만 아니라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중국건축고분 유한공사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4월부터 수십개가 넘는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재판부는 일부 사건을 병합해 사건을 10여개로 줄였다.

각 소송별로 원고는 1명에서 많게는 99명에 이르며, 원고만 총 180명이 넘는다. 원고소가도 160억원 규모에 이른다.

재판부는 열흘 뒤 드림타워와 관련된 소송 모두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10개가 넘는 민사소송이지만, 소송의 취지는 거의 같다. 드림타워 준공이 늦어지면서 호텔레지던스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분양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원고가 대부분이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는 지상 169m 높이의 38층 쌍둥이 건물이다. 쌍둥이 건물 중 1곳은 5성급 하얏트호텔 750실, 나머지 1곳은 호텔레지던스 850실로 민간에 분양됐다. 

호텔레지던스를 분양했던 그린랜드센터제주는 객실을 연간 24일 사용하는 수분양자들에게 당시 분양가의 5% 20년 확정임대수익을 약속했다. 객실을 사용하지 않는 수분양자들은 6%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다. 

스위트와 프리이어 스위트가 평균 7억~14억원에 달해 수분양자들은 매년 최소 3000만원의 확정수익을 약속받은 셈이다. 

당초 그린랜드센터는 2019년 9월 개장을 목표로 호텔레지던스를 분양했지만, 공사비 미지급 논란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의 영향으로 개장 시기가 늦어졌다. 

드림타워 준공허가는 2020년 11월에 떨어졌다. 당초 약속보다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수십개에 달하는 사건의 원고들은 분양 당시 약속보다 준공이 1년 2개월 늦어지면서 확정 임대수익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린랜드센터 측은 대외 여건상 개장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내세웠다. 

앞선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도 진행됐다. 드림타워 준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불가피하게 늦어진 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다. 

감정평가에서 준공이 지연된 1년 2개월 중 140여일 정도는 외부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준공이 늦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열흘 뒤 예고된 드림타워 호텔레지던스 관련 소송에서는 감정평가 결과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그린랜드센터는 보유하고 있던 호텔레지던스 지분 전부를 롯데관광개발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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