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금 소송 13년만에 대법서 확정
2013년 509명에 수당금 이미 지급

장장 13년에 걸친 제주 소방관 수당금 소송이 마무리됐지만 이미 지급된 130억원에 대한 정산 문제가 남아 있어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17일) 대법원 특별3부는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소송에서 피고들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논란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초과근무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그해 12월 제주소방에서도 수당금 소송이 시작됐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매월 최대 360시간을 근무하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월 40여 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 지급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11년 5월12일 제주도가 2007년부터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패소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우근민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2012년 12월30일 36명에게 12억원 상당의 수당을 미리 지급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509명과는 별도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2013년 12월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수당금을 지급했다. 2년간 546명에 준 수당만 130억원 상당이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었다. 2019년 10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초과근무수당은 인정했지만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건은 부당지급이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화해권고를 제안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올해 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병급 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는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했다. 반대로 소방관들은 휴일근무수당과 병행해 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우근민 도정에서 협약서를 작성해 수당금을 받은 509명이다. 이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병급 시간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기간도 2007년부터 2019년까지여서 소방공무원들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수 대상자 중에는 이미 고인이 되거나 퇴임한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다.

개인마다 초과근무 시간도 달라 평균을 내기도 어렵다. 수당금을 받는 대신 병급 금지에 따라 거꾸로 반환해야 할 수당금도 있어 채권과 채무 자체가 상쇄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공직 내부에서는 추가 분쟁을 막기위해 양측 모두 청구를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이 또한 고민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마다 지급액과 환수액이 다르고 이를 모두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적인 범위에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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