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인원 8826명 중 5729명 투표, 제주대 총선거 동시 진행에 투표율↑
여성 인권 신장 및 학내 다양한 의견 대변한 총여학생회 존폐기로에 반발도

졸속 추진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인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학생 총투표 결과 약 65%의 학생들이 ‘폐지’를 선택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결국 제주대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서 완전히 삭제, 존속 근거가 사라지게 될 운명에 놓였다. 

앞으로의 절차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총학생회칙 내 총여학생회 관련 규정 파기’ 안건이 발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37년 만에 총여학생회는 사라지게 된다. 

앞서 최고 의결기구인 학생총회를 갈음하는 총투표 결과로 존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별도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 안건을 상정, 의결하겠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더군다나 투표를 나흘 남겨둔 상황에서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학생 총투표를 공고하면서 ‘졸속’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제주대 총선거와 함께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학생 총투표가 진행, 재적인원 8826명 중 64.91%인 5729명이 참여해 △폐지 3737명(65.23%) △존속 1847명(32.24%) △무효 131명(2.29%) △사표 14명(0.24%)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제주대 총학생회는 투표 결과를 공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긴급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총학생회칙 내 총여학생회 관련 규정 파기’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제주대 총여학생회 폐지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 절차적 근거를 하나도 갖추지 못한 투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애초에 이 총투표는 총여학생회 존폐를 두고 학생 의견을 묻기 위한 투표가 아니라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해 실시된, 그 절차적 근거는 하나도 갖추지 못한 투표”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총투표 실시 근거의 미약함과 절차 미준수, 공고에 명시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대의원회가 학생자치기구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총학생회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총투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총투표가 학생총회를 대신한다고 변명했지만, 1/10 이상의 학생회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야 개최될 수 있는 학생총회를 학생총투표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총학생회의 자의적 해석대로라도 학생회칙에 의하면 4일 전 낸 총투표 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는 심각한 절차 위반을 저지르고, 실시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총투표를 진행했다”며 “절차에 대한 질문에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답변뿐이었다. 이 총투표는 실시 자체가 무효”라고 쏘아붙였다. 

대책위는 “대의원총회는 자치기구 회칙을 전면 개폐할 권한이 없다. 권한도 없는 총투표를 발의, 실시하고 이후의 절차 역시 권한이 없는 기구에서 자치기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회의록 열람 신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총투표가 의결된 총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연락했으나 제자리걸음”이라며 “회의록에 무언가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총학생회는 지금 당장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