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사보고서’ 발간

제주 환경단체가 해양생물보호지역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제안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섬이라는 특성상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보전이 미흡하고, 2016년 이후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1건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정된 제주 해양보호구역은 2곳 뿐이며, 2016년 이후로는 단 한곳도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지속가능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를 선정했다. 

8곳은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가파도~차귀도 주변해역 제주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달랑게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보호구역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등이다.

또 ▲해양경관보호구역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 해안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 해안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서귀포시 중문 해안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구역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구역 등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의 필요성은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면적의 최소 30%까지 확대하는 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2.46%에 불과하고, 제주도는 직접적인 해양보호가 가능한 구역이 관할 해역의 0.43%에 불과하다”며 “국제 수준인 30%까지 상향하려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보전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보고서에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후보지 8곳을 제시했다. 또 이미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 결과도 수록됐다”며 “문섬의 경우 잠수함 등으로 파괴와 훼손이 있음에도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손을 놓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조차 없어 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양보호는 미래의 우리 바다를 위한 투자이자 인류가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라며 “지속가능한 바다가 지속가능한 우리를 담보하는 만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제주시 서광로 192 3층)에서 배부되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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