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운항 재허가 불허 통보
관광업체 “보완-재심의도 없어” 반발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제주 문섬 수중 환경 훼손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 잠수함 운영이 36년 만에 중단된다.

28일 제주관광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서귀포 관광잠수함의 운항 재허가를 불허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이번 논란은 녹색연합이 2022년 6월 8일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광잠수함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훼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문섬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다. 녹색연합은 당시 수중 촬영 사진을 공개하며 환경 훼손의 원인으로 관광 잠수함을 지목했다.

그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섬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정밀조사를 문화재청에 촉구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올해 3월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잠수함이 문섬을 타고 내려가며 벽면과 바닥을 긁어 암반과 산호 군락을 훼손시킨 것으로 의심됐기 때문이다.

수사를 맡은 해양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문화재청 반발로 수사심의 열려 현재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수사와 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연산호 군락에 대한 훼손 우려다.

잠수함 업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보완 지시나 재심의 절차 등도 없이 허가기간 연장을 열흘 앞두고 운항 불허를 통보 받았다며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업체측은 “중간 기착지로 허가받은 부분과 연산호 관람 구간 등 특정 구간에서 훼손이 일부 발생했다”며 “다만 운항코스 조정으로 훼손 구간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제주도 정밀조사에서 휴식 구간에서는 훼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며 “2~3년 주기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난파선 투입 등 연산호 보전에도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마찰 등으로 훼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잠수함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섬 잠수함(잠수정) 운항은 1988년부터 35년간 이어져 왔다. 2000년 문섬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2001년부터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야 운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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