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잠수함에 의해 훼손된 문섬 수중 암반. 사진=녹색연합.
관광 잠수함에 의해 훼손된 문섬 수중 암반. 사진=녹색연합.

절대보전구역인 문섬 일대를 훼손한 혐의로 서귀포 관광잠수함 업체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업체의 운항 모니터링을 실시한 모 교수도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S대학교 A교수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교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서귀포 관광잠수함 업체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것을 뇌물수수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아 용역을 실시한 A교수가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직위를 이용해 관광잠수함 운항 연장 심의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A교수는 2017년 제11차,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당시 S대학교 ‘군집천이(회복) 과정 모니터링 결과’에 기반해 관광잠수함 연장 허가 심의를 제안했다.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잠수함 연장 허가를 판단하자는 의견이다.

또 A교수는 “(잠수함) 운항 구간에서 지난 3년간 인위적 교란 후 자연회복 양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 3년 후 교란지점은 인군 대조구와 비슷한 형태의 양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전문위원 서면 검토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교수는 S대학교의 모니터링 보고서 중 일부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혹은 조사하지 않은 내용을 조사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모니터링 대조구와 실험구 전체 사진이 없으며 훼손지 조사지점이라고 밝힌 곳에 관광잠수함 운항 구간이 아닌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 허가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A교수는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이면서 업체 용역을 수행하는 등 업체 측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할 뿐 아니라, A교수의 거짓보고서는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 허가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귀포 관광잠수함은 천연기념물 문섬의 바닷속 암반과 산호를 장기간 폭넓게 훼손했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연장 허가 심의를 무리없이 통과했다”며 “이는 A교수의 거짓보고서와 검토의견,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톡톡히 제역할을 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교수가 수행한 관광잠수함 관련 2건의 연구 용역 이외에 문화재청과 세계유산본부와 계약한 모든 용역의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귀포 관광잠수함 업체 관계자 B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잠수항 운항해 문섬을 타고 내려가며 벽면과 바닥을 긁어 암반과 산호 군락을 훼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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