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 “도민결정권 위한 주민투표 실시하라”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의소리

환경부가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도민결정권 행사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민 결정 없이 제2공항 건설은 있을 수 없다”며 “도민이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도민회의는 “기어코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라는 면피용 편법을 악용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환경부는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인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수많은 전문가와 도민들의 지적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제출된 본안을 보면 환경수용력은 오직 환경인프라의 수용력으로만 축소했다”며 “이미 과잉관광으로 인해 화산섬 제주의 지질과 생태계, 경관, 해양환경 등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 환경적 재앙에 눈감는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의소리

도민회의는 제2공항 수요예측 최대치가 연간 4100만명에 이른다는 국토교통부 주장에도 관광수용력을 초과한다고 반박했다.

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지적했던 입지 타당성 관련 보완내용과 협의의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회의는 “보완 내용은 (제2공항 반경) 8㎞ 이내에는 항공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8~13㎞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규제한다고 한다”며 “이는 8㎞ 이내에 있는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신산, 천미천 등의 철새도래지는 항공안전을 위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안전대책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개별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도 차원의)환경영향평가에 가서 평가하라고 한다”며 “2017년부터 5년 동안이나 두 번의 보완과 반려를 거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결국 반려 사유가 도저히 보완이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것”이라며 “심각한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본 취지를 저버리고 더 큰 갈등을 떠넘긴 무책임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도민회의는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중앙정부 국토부와 환경부의 몇몇 관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며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이미 제주도민은 2021년 공론화과정을 거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면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주민투표 뿐이다. 오영훈 지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도민을 믿고 도민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제2공항을 막아낼 것”이라며 “그 출발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범도민적 운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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