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위 심상정 의원 질의에 답변
도민 결정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언급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왼쪽) 국회의원과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왼쪽) 국회의원과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언급하며 도민결정권의 화살을 제주도의회로 돌렸다.

원 장관은 23일 제404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은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내세워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은 2019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를 했다”며 “이는 엉터리다. 국토부가 그동안 무엇을 보완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건부 협의가 나자 이틀 후에 바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속도부터 내보겠다는 것인데 그 많은 지적 사항이 이틀 만에 보완이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제주는 특별자치도다. 제주도의 운명을 도민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에서 보장하는 주민투표를 국토부장관이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이에 “우리는 환경부의 결론을 통보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미 환경부에 보완에 대한 내용 제시했다”며 “이는 기본 계획에 충실히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거기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그대로 끝이 난다”며 도민결정권을 의회 판단으로 넘겼다.

현재 제2공항은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제주도에 송부하면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는 4월 말까지 세 차례 경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간 열람하고 주민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제주도가 의견을 제시하면 국토부는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와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안)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 장관의 발언대로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관련 절차는 중단된다. 반대로 가결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와 승인 고시를 거쳐 본공사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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