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4일 송재호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제주시가 지난해 말 관내 공영주차장 3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1개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 중인 50대의 차량이 확인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관계기관이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 차량이 늘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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