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 위반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제주 서귀포시가 10년마다 이뤄지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의 수검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검사해야 한다.

적성검사대상은 2013년에 면허를 취득한 65세 미만, 2018년에 취득한 65세 이상 도민이다. 올해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는 면허증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3.5×4.5㎠), 제1종 운전면허증(또는 신체검사서), 수수료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청 건설과 또는 전국 지자체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등 부득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적성검사 대상자들에 대한 미수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 등을 통한 사전 안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건설과 전화(064-760-3073, 3087)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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