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국회 해군기지 예산승인 '부대의견' 긍정적 평가
"제주도당국, 해군기지건설 집착말고 제주이익 먼저 고려해야"

▲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제주해군기지를 군항이 아닌 민군복합형기항지, 즉 크루즈민항으로 건설할 것을 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174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진은 전형적인 크루즈항 모습. 사진출처=오션크루즈 홈페이지
국회가 여야합의로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기항지’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주도해 온 범도민회가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국회의 예산심의 부대의견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새로운 시험대로 제주도 당국은 기지건설에 대한 집착보다 제주이익을 먼저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군복합형기항지는 크루즈항을 건설하는 사실상의 민항으로 기존에 해군기지 군항과는 별개 사안인 만큼 제주도민의견수렴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가 2008년도 제주 해군기지사업 예산 324억 가운데 150억을 삭감하고 174억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은  ‘민군복합항’이 아닌 ‘민군복합형 기항지’ 용역을 예산집행조건으로 승인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더 이상 ‘기지’가 아닌 ‘기항지’로 논의를 전환시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항지는 기본적으로 민간항구로 여기에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을 연구용역의 내용으로 상정함으로써 기항지는 대형 크루즈 선박 입항 및 정박이 가능한 민항을 건설하되, 군이 이를 공동활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이 군항에서 민항건설로 완전히 바뀐 셈이다.

범대위는 “제주도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유치 과정에서 크루즈항 건설을 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했으나 해군기지 ‘先동의 - 後지원’ 전략을 추구하는 바람에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부의 소극적 지원책으로 반대여론만 더 키워놓았다”고 지적하고는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예산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기항지 용역’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민항주도의 새로운 논의국면을 가능케 한 것으로 해군기지 논란이 찬반을 넘어 제주의 발전을 가져오는 크루즈항 건설논의로 모아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범대위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역시 ‘크루즈항 건설을 전제로 한 해양관광공원으로서 군항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지금, 더 이상 해군기지 건설은 어떠한 방식이든 민간 크루즈항 건설의 하위범주의 논의에 불과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내건 ‘민군복합형 기항지’ 전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범대위는 국회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친 후 에산집행’하도록 한 추가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이를 단지 제주도와의 ‘행정적 협의’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며 “실제로 국회에서 이 부대조건을 제시한 강창일 의원 또한 ‘기항지 건설은 해군기지 건설사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임을 이 부대조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선주민동의 후 국방부(방위사업청)와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해군기지 예산 국회통과과정에서 제주도는 당초 부대의견에 포함돼 있던 ‘주민의견수렴’ 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함께 ‘수용불가’입장과 함께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과연 제주도 당국이 민군복합형기항지에 대해 추가로 주민의견수렴 또는 동의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다. 

범대위는 ‘민군복합형기지’와 ‘민군복합형기항지’ 용역은 전혀 다른 것으로 ‘기지’가 아닌 ‘기항지’ 건설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협의라는 점에서 부대조건 상의 ‘제주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주도는 이를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제주 해군기지 예산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기항지 건설 용역 및 제주도 협의’가 제주 해군기지 논란을 종식시키고 찬반 누구나 공감하는 제주발전 키워드로서 ‘민간 크루즈항 건설’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예산사용의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기항지 건설용역이 군항이 아닌 민항성격을 우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용역의 시행주체는 국방부가 아닌 해수부, 또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부대조건으로 승인된 예산이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 예산의 쓰임새를 규정하는 조건이 군항이 아닌 ‘복합형 기항지’로서의 민항이라는 점에서 발주기관 또한 당연히 국방부가 돼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또 국회통과 예산 승인조건으로 제시된 용역과정이 해군기지 논란을 종식하고 제주발전을 위한 공통의 논의구조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지 찬반입장 모두가 용역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입장 모두가 사실은 제주발전과 미래에 대한 선의에서 비롯되었음을 도민사회에 확인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갈등수습과 도민통합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대위는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과 관련한 부대의견은 모두가 ‘패자’일 수밖에 없는 기지건설 논란이 해군의 요구도 반영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이익도 충족하는 ‘윈-윈’의 내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제주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전환시킨 긍정적 조치라 판단한다”며 “이제 제주도 당국은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집착보다 제주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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