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프로 골프선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A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8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29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가 접수돼 운전자를 특정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8시35분쯤 제주시내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면허정지 수치(0.03%)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면서 기소로 이어졌다.

법정에서 A씨는 귀가한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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