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직원을 성추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강제추행한 제주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씨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더 나아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흥주점 직원과 합의에 이른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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