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제주4.3단체들은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 왜곡 망언 태영호 의원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의소리<br>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제주4.3단체들은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 왜곡 망언 태영호 의원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의소리

제주 4.3흔들기의 결정적인 단초가 된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 갑) 의원이 끝내 자신이 뱉은 망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제주4.3단체들은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일삼아 온 태영호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단체들은 그동안 태영호 의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해 왔다”며 “태영호 의원은 4.3에 대해 자신이 습득한 내용이 진실의 전부인 양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 징계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을 뿐 4.3에 대한 망언와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태 의원은 지난 2월 ‘제주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4.3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4.3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반역사적 논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논리로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4.3은 북한 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으로 발생했다는 식의 ‘공산폭동론’을 내세워 희생자와 유족을 ‘빨갱이’, ‘폭도’ 등으로 몰아붙이고 연좌제의 굴레를 씌어 통제해왔던 구시대적 작태와 맥을 같이 한다”고 역설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4.3단체들은 “태영호 의원의 거듭된 4.3 망언은 제75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극우 보수정당과 단체의 4.3 폄훼 현수막 내걸기, 자칭 서북청년단의 집회소동 등 4.3흔들기로 이어지면서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또 다른 생채기를 남겼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태 의원에 대한 법적 심판을 요구하며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태 의원의 발언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제주4.3단체들은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수 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제주4.3단체들은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수 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정부가 2003년 펴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에 대해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4.3은 1947년 3월1일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기마대에 어린 아이가 치이자 이를 항의하는 도민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면서 민간인 6명이 희생된 일에서 시작됐다.

친일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됐을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이 긴장 상황을 틈타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경찰서를 습격한 것이 4.3의 시초인 것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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