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심도있는 검토 필요"

제주곶자왈 자료 사진
제주곶자왈 자료 사진

제주곶자왈 보호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 저촉 위반, 정의 세분화로 인한 난개발 가능성, 토지매수청구권 4년 제한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 결국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오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송창권 위원장은 "곶자왈 보전 및 관리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곶자왈 조례는 2014년 제정됐지만 곶자왈 정의와 경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2019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곶자왈에 대한 정의가 마련됐고, 곶자왈 경계용역도 2015년 이뤄졌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마을주민 반발로 지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곶자왈보전조례 전부개정안은 곶자왈 지역을 보전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매수청구권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회계로 4년 동안 매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라고 곶자왈을 정의했지만, 전부개정안은 '화산화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하여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을 말하며, 식생보전의 가치와 식생상태 등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한다'고 정의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곶자왈의 정의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등 관리 및 원형훼손지역 지정은 제주특별법의 위임범위 외의 범위로 판단돼 조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곶자왈을 세분화한 것이 오히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곶자왈보전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집행부인 제주도에 조항 수정을 요구했다.

토지매수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보호지역 등'만 아니라 관리지역이나 원형훼손지역도 확대해야 하고, 특별회계로 4년만 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이 "곶자왈보전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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