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도민공감대 형성 선행돼야"...곶자왈 조례 원점에서 시작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4차 회의를 열고 2차례 심사보류했던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4차 회의를 열고 2차례 심사보류했던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두 차례 심사보류 등 진통을 겪은 제주도 곶자왈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결국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상위법 위임 범위와 곶자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도민공감대 형성 등을 얻지 못한 채 제주도가 제출한 곶자왈 조례는 생채기만 남긴 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제주도의화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회기 중 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사를 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에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부결' 처리를 의미한다.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제418회 임시회에 이어 지난해 9월 제20회 임시회에서 '상위법 충돌' 등의 이유로 두차례나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이날 안건심사에서도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모자라고,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조례안에 명시된 곶자왈의 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법제처 유권해석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왔다"며 "하지만 조례 개정안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조례안에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2022년 7월 법제처 컨설팅 결과를 보면 '보호지역'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보호지역 틀'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제주도 조례개정안에는 컨설팅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국장은 "제주도 법제부서에 문의했는데 컨설팅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조례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이고, 행정은 매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제주도는 '매수 청구권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곶자왈보전.관리 조례가 통과돼 보호지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현행 보전지역관리 조례를 통해 개발행위 제한을 하게 될텐데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그 내용은 제외했다"며 "제주도의회와 도민사회, 법제처를 기만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곶자왈 보전.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자 정회 후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 결국 부결시켰다.

송창권 위원장은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된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조례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가 제출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1년 가까이 2차례 심사보류 끝에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 개발악법 철폐’를 외치며 산화한 고(故)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제주사랑·민중사랑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양추사)는 조례 부결에 앞선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제주 중산간 관리보전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전제로 곶자왈을 보호 관리 위한 조례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양추사는 “개정안은 곶자왈의 다양한 가치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또 지하수 고갈의 원인인 곶자왈 개발 문제를 회피하고 있으며,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개정안의 보호지역 등 지정 기준이 불명확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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