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김기환 의원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형평성 문제"

 

제주도의회 대표 청년 정치인인 김기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의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차례 부결된 공공하수처리장 인근 주민 사용료를 감면하는 '하수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김기환 의원은 9월25일 오후 [제주의소리]와 가진 '이슈인터뷰'에서 제420회 임시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주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 청년 정치인이자 조례를 가장 많이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의원 중 한명이다. 

의원 발의 조례만 10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420회 임시회에선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기환 의원
김기환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보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의회 법률 자문과 법제처에서도 재검토 의견이 많았다"며 "제주도가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곶자왈의 정의를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의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곶자왈 보전 조례를 의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일단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다"며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한해서 추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면 그 외 하수처리시설인 중계펌프장이나 분뇨처리시설이나 소규모 시설 이런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데 하수도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도 해야 한다"며 "문제가 과도하 불합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제4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버스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에 대해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버스를 타고 있는 도민들이 365일 1년 내내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문제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년 정치인의 의미에 대해 김 의원은 "청년 세대에 대한 주목이 많은 데 청년 뿐만 아니라 어르신, 청소년, 여성 등 모든 도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며 "의정활동에 있어서 청년만이 아닌 제주도민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Q.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 청년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정치인의 역할 어떻나?
청년 정치인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주목하는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젊음의 열정으로 뛰고 있지만 제주도민과 함께 해야 된다. 항상 경청하고 더 낮은 자세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청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청년 정치인이 아닌 우리 제주도민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Q. 12대 의회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으로 유명하다. 1년여 동안 대표 발의한 조례는 몇 건이나 되나?
그동안의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 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작년 7월부터 해서 총 59건의  조례를 공동 발의 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는 10건이다. 지역주민과 제주도민 분들을 만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Q. 420회 임시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조례안은 역시 곶자왈 조례다. 두 번째 심사보류인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데는 동의는 한다.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의회의 법률자문과 법제처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주도는 따로 유권 해석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제처 컨설팅 결과를 보면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좀 더 신중해야 된다. 

Q. 곶자왈 조례가 필요하다. 논란이 해소되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변호사의 자문 결과나 법제처 설팅 결과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된다. 또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곶자왈을 어떻게 보전 하겠다는 자세한 내용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소가 돼야 한다. 

Q. 교육행정질문에서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김광수 교육감과 논쟁을 벌였다.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조례 연관이 있나?
교권과 학생인권 균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교육감은 지난 8월31일 기자회견 당시 학생들의 권리만 학생인권조례에 담겨 있어서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이게 교권 침해의 원인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로 쏠려서도 안된다. 물론 학생인권에 지나치게 쏠려서도 안된다. 

Q. 논란이 된 조례안 중에 부결됐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상임위에 올라왔다가 심사보류됐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저 역시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을 한해서 추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경우 그 외에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중계펌프장이라든지 아니면 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시설 인근 피해 보는 지역 주민분들도 많다.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도민들의 피해를 다 아우르지 못한다. 다른 환경기초시설들을 모두 다 고려해 봤을 때 똑같은 문제가 불합리하게 발생할 수 있다. 

Q. 이번 회기에서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분들이 말하는 문제점을 보면 평균적으로 불친절 문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평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왔다. 실제 이용객들이 평가해 버스 준공영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다. 

Q.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제주사회가 환경과 개발로 인한 갈등이 많다.  현안에 대해서 도민들과 소통으로 해결하겠다. 항상 제주도민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 다가오는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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