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추가적인 법률 검토 필요” 심사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의소리<br>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의소리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반년만에 대표발의자 이름만 바꿔 다시 상정시키며 논란을 산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결국 심사 보류됐다. 상위법 충돌 여부를 두고 제주도와 의회 간 해석이 엇갈리며 심사 보류됐던 '곶자왈 보전조례'도 또 한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속개한 제420회 임시회 회의에 상정된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와 해양오염 등의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주(도두)처리장을 비롯해 동부(월정)처리장, 서부(판포)처리장, 남원처리장, 보목처리장, 색달처리장, 대정처리장, 성산처리장 등 총 8곳이 분포돼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처리량 기준으로 하루 10만톤 이하 30~50% 감면, 10만~20만톤 40~60% 감면, 20만톤 이상 50~70%의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된다. 아직 20만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도내에 없지만,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공사가 완료되면 인근 주민들은 최대 70%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게 된다.

이 조례가 상정되자 의회 내부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거셌다.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경감해 줄 경우 인근 주민들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특히 대표 발의자인 송창권 의원의 지역구가 도두동이라는 점이 더 큰 논란을 키웠다.

해당 조례는 치열한 논란 끝에 지난 3월 9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 16명, 반대 11명, 무효 5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반 년만에 재차 올라온 조례는 대표 발의자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으로 바뀌고,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동일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도 전체 표결에서 부결된 조례를 한 해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송 위원장은 "본 동의안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요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석 달만에 상정됐지만, 재차 심사 보류됐다.

이 조례는 곶자왈보호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곶자왈 조례는 2014년 제정됐음에도 곶자왈의 정의와 경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됐다. 2019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곶자왈에 대한 정의가 마련됐고, 2015년에는 곶자왈 경계용역도 진행됐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 고시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새롭게 발의된 조례안은 곶자왈의 정의가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기준의 명확성·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다시 보류됐다. 특히 법제처의 해석을 두고 도와 의회 간 입장차가 첨예했다.

송 위원장은 "(곶자왈 보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사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도위는 함께 상정됐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도 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안전성 확보, 상수도 공급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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