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들이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윤리위원회가 어제(5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당직자 2명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규에 따라서 재석 윤리위원 전원 합의로 소명 절차를 생략했다. 이어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초 징계 대상은 3명이었지만 윤리위 회부 직전 1명이 탈당서를 제출하면서 2명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 최종 징계 처분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당 주요 당직자인 당시 B위원장과 관련한 성비위 의혹을 여러 당직자들에게 전파했다. 

당시 B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B위원장은 당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탈당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A씨 등 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명은 최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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