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추문을 소문내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전 당원 3명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6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 당원 A씨와 B씨, C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 2년6개월, B씨 징역 1년6개월, C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3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8월, C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계속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고소당한 뒤에도 경찰조사 일정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2021년 2월께 피해자 중 1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자 불만을 품은 A씨 등은 도내 한 언론사에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제보, 2021년 4월쯤 언론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7월 다른 지역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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