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피고인 박씨, 김씨, 이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왼쪽부터 피고인 박씨, 김씨, 이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재판부마저 제주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을 박모(56)씨로 봤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김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또 다른 공범 김씨의 아내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피고인 박씨를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피해자와 유일하게 알고 지내던 박씨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이씨 부부를 섭외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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