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무기징역-실행범 징역 35년-공범 징역 10년

무기징역에 처해진 피고인 박씨.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무기징역에 처해진 피고인 박씨.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발생한 유명음식점 대표 청부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저마다 각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황금만능주의를 일갈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56)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또 다른 공범 이모(46)씨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 오라동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박씨는 피해자의 위치를 김씨 부부에게 알렸고, 이씨는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다. 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3시간 가까이 대기하던 김씨가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20여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피고인 3명 중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람은 박씨 뿐이며, 박씨는 고향 후배인 이씨와 지난해 6월에 안면을 텄다. 이씨와 김씨는 부부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에 탑승했고, 범행 당일 옷을 갈아입어 택시를 갈아타는 방법으로 수사의 혼선을 줬다. 또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건을 계획하는 등 수개월간 수차례 범행을 시도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경이 주장한 대로 박씨가 이번 범행을 주도했고, 박씨의 지시를 받은 이씨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것으로 봤다. 이씨는 남편 김씨의 범행을 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음식점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가 여러명에 달하는 내연녀에게 돈을 빌려 재력가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금액과 변제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지만, 박씨가 최소 3억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에게 빚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가족과도 만남을 가졌던 박씨가 피해자 음식점과 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몇 년 전에 성년이 된 유족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회사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점 등을 박씨가 이용하려 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와의 강도살인 공모 등을 부인한 박씨와 관련, 김씨 부부에게 범행 자금을 지원한 점, 범행 후 금전적 이익을 약속한 점,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낸 점 등을 보면 명시적이지는 않아도 묵시적으로 박씨가 김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인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 최소 5차례 범행을 시도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원통함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을 노린 박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김씨 부부를 제주로 오게 해 범행을 주도했다. 김씨 부부가 범행을 주저하자 박씨는 유명음식점 분점 운영권, 재개발 예정 아파트 등 제공을 약속하면서 김씨 부부를 설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씨와 이씨도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번 범행에 가담했다. 다만 이씨의 경우 남편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직접적인 살해 행위를 한 김씨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적용된 강도살인 혐의 대신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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