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사형을 면했다.

15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범 박모씨(56)에게 무기징역, 공범 김모씨(51)에게 징역 35년, 또 다른 공범 이모씨(46)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와 김씨의 형량은 유지된 반면 이씨는 1심 징역 10년형에서 2심 징역 5년형으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살인죄, 절도 등으로 축소 인정하면서 박씨와 이씨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 오라동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박씨는 피해자의 위치를 김씨 부부에게 알렸고, 이씨는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다. 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3시간 가까이 대기하던 김씨가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20여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피고인 3명 중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람은 박씨 뿐이며, 박씨는 고향 후배인 이씨와 지난해 6월에 안면을 텄다. 이씨와 김씨는 부부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에 탑승했고, 범행 당일 옷을 갈아입어 택시를 갈아타는 방법으로 수사의 혼선을 줬다.

또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건을 계획하는 등 수개월간 수차례 범행을 시도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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