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와 중앙선을 넘나들던 20대 음주 운전자의 최후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인도를 넘나드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오등동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다.
오전 1시54분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차량을 추적해 차를 멈춰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도를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하기도 했다. 결국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 앞을 막아섰고, A씨는 순찰차 뒷 범퍼를 2차례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이후에도 A씨는 차량에서 나와 약 50m를 도망쳤고, 뒤쫓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원소정 기자
so@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