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주민투표법 상충 논쟁
유상범 “특별도 출범 취지와도 달라”

26일  제408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회의원(왼쪽)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
26일 제408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회의원(왼쪽)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특례와 주민투표 요청 방식 변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제408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소위원회로 돌려보냈다.

개정안은 2021년 5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2022년 3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제주시을) 시절 발의한 법안이다. 안건이 병합돼 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오 지사가 발의한 법안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의 법안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주는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투표 방식을 정해야 한다. 이에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서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특례 조항이 만들어졌다.

법사위에 오른 위원장 대안에는 제주특별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 경우 행안부장관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제주도지사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방의회나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제8조 특례 조항의 경우, 기존 복잡한 절차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로 단순화 했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사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안건 상정과 동시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 강하게 반발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취지에 어긋나고 주민투표 방식 변경도 모법의 체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유 의원은 “제주는 행정체계를 단층 구조로 만들었는데 개정안은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존 주민투표법에도 반하는 것으로 법률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면적은 강원도 홍천군과 비슷하고 인구도 서울 서초구 정도”라며 “현행 행정체제가 효율적이다. 개정안은 납득하기 어렵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 심사를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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