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선행과제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상정 총력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난기류를 타고 있다. 사실상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경우 모든 계획이 어그러질 수있는 구조다.

국비 예산 확보 차원에서 서울 출장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중앙 정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오 지사는 "지방분권과 자율, 책임을 강조하는 지방시대를 맞아 제주가 선도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지방시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오 지사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오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직접 발의한 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 설치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는 구조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직접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권한, 사실상의 '가교' 역할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다.

다만,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제주특별법의 특례가 현행 주민투표법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제주는 행정체계를 단층 구조로 만들었는데 개정안은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다. 기존 주민투표법에도 반하는 것으로 법률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 면적은 강원도 홍천군과 비슷하고 인구도 서울 서초구 정도로, 현행 행정체제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이 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또는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오 지사로서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직접 정부 부처와 논의를 거쳐 상정한 개정안이 거부되는 것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전임 정부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연속성이 훼손됐음은 물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주도의 주장이다.

내일(21일) 열리는 법사위 소위원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에 하나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제주도는 11월까지 행정체제 모형안과 구역안을 마련하고 12월  내 주민투표안을 제시해 내년 총선 직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내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내년 1월부터는 사실상 총선 정국으로 전환되며 정무적인 논의가 어려워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민의 의지가 담긴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마치 주민투표법의 근간을 해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법 개정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내 처리 불발 가능성은 두고 있지 않다. 다음달까지 국회 회기가 진행되는만큼 제주 국회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법안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