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수협 현직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7월31일 K 조합장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K 조합장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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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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