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항소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K씨가 조합원들에게 뿌린 상품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K씨가 조합원들에게 뿌린 상품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선거를 앞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성산포수협 전 조합장의 형량이 유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씨(62)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지난 9일 기각했다. 

1심에서 K씨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해지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K씨는 지난해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둬 지인들을 통해 상품권 1700매를 확보한 뒤 850장을 조합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다. 

금권선거로 당선된 K씨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사직했다. 

K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B씨(72)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다. 1심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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