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무더운 여름철 냉동·냉장식품 변질 우려가 심화되고 온라인 식품 유통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운반 차량을 지도 점검한다.

제주시는 오는 18일까지 냉장·냉동식품 온도관리를 비롯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입·출고가 잦은 유통 물류센터나 식품 냉동‧냉장업, 식품운반업 등 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온도 조작장치 설치 여부 ▲무표시 제품, 유통(소비)기한 경과 제품 운반 여부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신고 대상 식품 운반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온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지난해 점검과 올해 상반기 점검의 경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여름철 냉동·냉장 식품이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통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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