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5일째 자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제주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발부됐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는 2020년 12월23일 0시쯤 생후 105일째 맞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시내 한 해안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피해자는 2020년 9월10일 제주에서 저체중으로 태어났다. 인큐베이터 치료가 필요해 A씨는 미혼모 신분으로 출생신고한 뒤 행정으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피해자의 마지막 의료기록이다.  

행정당국은 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영유아 의무 예방접종 기록이 없어 A씨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A씨는 육지에 있는 친부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 3년이 다 되도록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자 행정당국은 올해 7월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A씨는 육지에 있는 친부가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항공기나 여객선 등을 이용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모순된 진술을 지적하자, A씨는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거주지를 옮긴 시점 등을 종합해 2020년 12월17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2020년 12월23일 자고 있는 피해자 얼굴에 담요를 덮어 외출한 뒤 7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 귀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아이를 서귀포시내 해안가에 유기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A씨가 아이를 유기한 해안가는 현재 매립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입건했고,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이고 있다. 해당 남성은 A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피해자의 친부가 아니고,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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