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자녀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20대 미혼모가 다수의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도박 중독으로 의심된다며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심리를 11일 속행했다. 

2020년 9월10일 제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A씨는 2020년 12월 제주도내 거주지에서 생후 3개월의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피해자는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 치료 등을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의료기록으로 남았다. 

영·유아 대상 의무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A씨는 다른 영아의 사진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해 상황을 면피했다. 

결국 행정당국의 의뢰로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자녀를 살해해 서귀포시내 해안가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A씨에 대한 심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만에 재개됐다. 3개월 사이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을 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8월쯤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1억7000만원 가까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다른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거나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다. 

또 다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6명 정도 피해자에게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추가 기소건에 대해서도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면서 도박 중독도 의심했다. 

이어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부착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추가로 청구했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오는 2월 A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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