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00일 갓 지난 아들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제주 20대 미혼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3일 0시께 생후 105일된 아들 B군 얼굴에 담요를 덮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자녀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 시내 한 해안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B군의 영유아 의무 예방접종 기록이 없어 A씨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으나, A씨는 타지역에 있는 친부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 3년이 다 되도록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서귀포시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2020년 12월23일 자고있는 B군 얼굴에 담요를 덮었고, 외출한 뒤 7시간30분 정도 시간이 지나 귀가해보니 B군이 사망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군을 포대기에 감싼 뒤 쇼핑백에 넣어 서귀포 시내 해안가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유기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친부라고 주장한 남성은 A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친부는 아니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B군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이 남성이 친부인지 확인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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