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30일 기자회견...“제주 자체 방안 마련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30일(수)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br>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30일(수)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처리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공무직노조가 반발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조 역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30일(수)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졸속적인 민원대응팀 방안 추진에 반대한다. 제주도교육청의 책임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저희도 교육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근본 대책이 마련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면서 교육부의 민원 대응팀 방침을 “악성민원의 욕받이로 교육공무직을 내모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월) 오전 10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박 민원을 초래하는 교육부 민원 대응 대책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미 학교의 대표전화(교무실, 행정실)를 비정규직 교무행정실무원이 받고 있다.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민원전화를 쉼 없이 받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말단 비정규직이 홀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또한 학교장과 교감의 수직 체계에 놓인 말단 비정규직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겠다고 하는 내용 또한 교육공무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심히 우려된다. 분리조치 후에 학생들이 가게 될 곳은 위클래스나 교육복지실일 것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상식 없는 교육부의 졸속대책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은 학교장이 직접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주도교육청의 조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서이초등학교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교권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께 연대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교육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육부는 8월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서 ‘교무, 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로 하는 학교장 총괄의 <학부모 민원대응팀>을 추진한다는 졸속 대책을 발표하였다. 구성 예시로 학교장 총괄,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악성민원의 욕받이로 교육공무직을 내모는 처사이다.

교육부의 방안은 현재의 민원대응 체계에 교사 민원까지 학교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졸속 대책이고 대 국민사기 대책이다. 포장만 그럴듯하게 학교교장 직속으로 민원대응팀을 꾸린다고 하지만, 교사에게 가는 악성민원 폭탄을 ‘교육공무직’으로 호칭되는 학교비정규직을 욕받이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미 학교의 대표전화(교무실, 행정실)를 비정규직 교무행정실무원이 받고 있다.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민원전화를 쉼 없이 받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말단 비정규직이 홀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 또한 학교장과 교감의 수직 체계에 놓인 말단 비정규직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공공기관, 민간회사에서 악성 민원인들은 한결같이 ‘너 말고, 책임자 바꾸라’고 진상을 부린다. 그리고 관리자는 말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이라는 그럴싸한 호칭 외에 별도의 법률 제정도, 승진승급도 없는 유령 신분이다. 더욱이 학생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말단 비정규직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겠다고 하는 내용 또한 교육공무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심히 우려된다. 분리조치 후에 학생들이 가게 될 곳은 위클래스나 교육복지실일 것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 조치나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멈춰라.

제주도교육청은 상식 없는 교육부의 졸속대책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은 학교장이 직접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 대책은 전문 대응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별도의 대응 인력과 예산 없이, 폭탄 돌리기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부 이번 대책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교육부의 이번 교권보호 대응방안의 슬로건은 ‘모두의 학교’이다. 그러나 현재 졸속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 신분인 교육공무직은 쏙 빠져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유령에 불과 한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교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해당 주체들과는 상의도 없이, 민원 욕받이로 내몰고 책임 전가한다면 교육공무직을 사지로 내모는 것임을 제주도교육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악성민원으로 시달리고 있는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업무 전가하는 갑질은 중단하고 교육공무직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졸속적인 민원대응팀 대책 발표한 교육부 규탄한다! 
○비정규직에게 책임 전가하는 졸속적인 <민원대응팀> 추진을 중단하라 
○제주도교육청은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직접 책임지는 매뉴얼을 발표하라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에 대해 전문인력과 예산을 대폭 투자하라

2023년 8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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