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리모델링 공사 붕괴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호텔 리모델링 공사 붕괴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모 호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관련자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오창훈 부장)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관계자 A씨(57)와 B씨(44), A씨가 속한 건설사 D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 D사는 벌금 1000만원형에 각각 처해졌으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27일 오후 1시28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한 특급호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고모(당시 48)씨는 지하 3층에서 벽을 부수는 작업을 벌였고, 바로 위 지하 2층에서 박모(52)씨가 콘크리트 바닥 평탄화 작업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 2층 일부가 붕괴돼 고씨가 목숨을 잃고, 박씨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검찰은 A씨 등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 건물 벽을 부수는 작업이 이뤄질 때 임시 지지대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정선에서 판단했다고 판시,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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