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건설사도 벌금 1000만원형

지난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모 특급호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모 특급호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모 특급호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막지 못한 원청업체 직원들이 징역·금고형에 처해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월형을, B씨(44)에게 금고 8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속한 건설업체 D사에게도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27일 오후 1시28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한 특급호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하 2층이 붕괴돼 노동자 고모(당시 48)씨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노동자 박모(51)씨도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크게 다치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고씨는 지하 3층에서 벽 일부를 부수는 작업을 벌였고, 박씨는 지하 2층의 바닥 콘크리트를 평탄화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 등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안전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추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게을리한 혐의다. 

A씨 등은 노동자들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붕괴 사과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있던 작업 도구 등을 봤을 때 노동자들이 이미 계획된 작업을 한 것으로 봤다. 

또 지하 3층 벽 일부를 부수는 등의 작업을 할 때 임시 지지대 등을 설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있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각각 A씨 등에게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또 A씨 등이 속한 건설사 D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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