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등산 시즌을 맞아 한라산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 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올 가을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성수기를 맞아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속 범위가 넓은 점을 고려해 감시용 드론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은 무단출입 18건, 흡연 23건, 소음 1건 등 42건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