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에서 80대 어르신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된 A씨(60)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제주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5월2일 오후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을 구형하면서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살인 전과가 있는 A씨는 징역 15년형에 처해져 2021년 출소했으며, 당시에도 음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검토를 마쳐 오는 10월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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