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24일 원심(징역 12년) 파기해 징역 20년형 선고

살인 범행으로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제주 6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24일 파기, 징역 20년형에 처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12년형 등에 처해진 바 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중형에 처해졌다. 

2006년 술집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징역 15년형에 처해진 A씨는 2021년 출소해 누범기간인 2023년 5월2일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어르신을 찾아가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와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A씨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낮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는 형사법정에서 볼 일이 없길 바란다”며 A씨를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에 처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