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CCTV에 찍힌 A씨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A씨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 50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결심공판을 21일 진행했다. 

도내 모 업체 간부로 일하던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창고 등에 불을 지른 혐의다. 

창문을 통해 창고 건물에 침입해 A씨가 불을 지르면서 7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초기 A씨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방화 혐의는 부인한 바 있지만,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벌을 달게 받겠다.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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