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제주 5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26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도내 모 기업 간부로 일하던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4월2일 장부 등이 있는 제주시내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의 방화 범죄로 소방당국 추산 7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를 이용, 2억원 정도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간 근무한 회사에 불을 질렀고, 당시 회사에는 직원들도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반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정도로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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