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오는 12월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사실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 이유로 사실상 소멸·멸실 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가 안 된 자동차를 조사,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를 통해 세부담을 겪는 시민 고충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주정차 위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총 60대다. 

제주시는 조사를 거쳐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에 대해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부터 소급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상반기 사실 조사 결과 제주시는 고질 체납차량 28대와 폐차장 입고 차량 65대를 확인, 비과세 조치했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이번 사실 조사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돼 세부담을 겪는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