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피에프브이 4번째 연장 요청
주택건설 이미 승인-연내 착공 불투명

제주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낙찰 업체가 매각 대금 납부 연장을 재차 요청하면서 제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내 착공도 불투명해졌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대상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가 이달 예정된 잔금 납부일에 대한 연장을 요청했다.

2022년 6월 첫 연장을 시작으로 2022년 10월 2차, 올해 2월 3차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 기한 연장이다. 당초 사업자측이 약속한 잔금 처리일은 10월 17일까지다.

사업자측은 2021년 12월 주상복합용지 공매에서 감정평가액 691억 원의 약 4배인 2660억 원을 제시했다. 3.3㎡당 토지가격은 4517만 원에 달한다.

낙찰과 동시에 사업자측은 계약금 266억 원을 납부하고 이후 총 2128억 원을 분할 납부했다. 당초 2022년 6월이 기한이지만 1년 4개월이 넘도록 잔금 532억 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미납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연 이자만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시가 4차 연장에 따른 조건으로 추가 지연이자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측의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난다.

이번 사태는 부동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직격탄이 됐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리고 건설사들도 신규 발주를 중단하면서 관련 시장이 얼어붙었다.

제주시는 자금 유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내줬다. 이에 10월 잔금 납부 후 연내 착공을 기대했지만 일정이 다시 틀어졌다.

이에 감리자 지정과 입주자 모집, 착공 관련 절차가 줄줄이 밀리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9층, 7개동 844세대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을 준비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측이 공식적으로 잔금 처리 기한 연장을 재차 요청해 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내부 검토 후 조만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화북동 21만6920㎡ 부지에 상업 중심의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8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환지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조성 중이다.

제주시는 체비지와 잔여 사업비 사용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및 환지처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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