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8일 오전 최고장 보내…2월 6일까지 미납 시 계약 완전 파기
호텔-주상복합 가능해 어떤 사업자 들어올지 촉각, 2월 말~3월 초 재매각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대상 사업자가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제주시가 18일 해당 사업자에 계약 파기 전 최후 단계인 최고장을 보냈다.

제주시는 낙찰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이하 사업자)가 17일까지였던 잔금 532억원을 내지 않자 18일 오전 법적인 효력을 갖는 독촉장인 ‘최고장’을 사업자에 발송했다. 

오는 2월 6일까지인 최고 기간 내 사업자가 잔금을 납부할 경우 계약이 유지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리 인상 등 요인으로 자금 수혈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화북상업지역에 또다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시도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호텔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날 것인지 촉각이 곤두서는 상태다. 

과거 제주시는 1만9432㎡ 규모 호텔용지였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이 여러 차례 실패하자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기존 용도에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즉 주상복합을 추가하며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 선택의 폭을 넓힌 것. 

이 과정에서 제주도개발공사가 신사옥 부지를 희망키도 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2021년 12월 7일 제주시가 진행한 주상복합용지 공매에서 사업자는 감정평가액 691억원의 약 4배인 2660억원을 써내며 낙찰받았다. 

사업자는 계약금 266억원을 포함해 중도금 2128억원을 나눠 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발목이 잡히면서 잔금 532억원을 내지 못했고 계속해서 납부를 연장해왔다. 

고금리와 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사태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이 부동산 PF 대출을 꺼리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까닭이다. 이에 제주시는 2022년 6월 첫 연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2023년 2월과 10월 총 4차례에 걸쳐 이자 납부 등 조건으로 기한을 연장했다.

사업자의 중도 포기 가능성을 낮게 본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4차 연장에 앞서 자금 유통과 원활한 사업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4차 연장 이후 또다시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채 기한이 다가오자 제주시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못 박았고, 사업자는 결국 정해진 시기까지 잔금 532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제주시는 최고장을 보냈고 사업자가 오는 2월 6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 최고 기간은 계약 파기 전 마지막 유예 기간인 셈이다. 계약 파기에 대비해 제주시는 사업자가 이미 낸 납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1862억원 반환 준비를 마쳤다.

실제로 계약이 파기되면 제주시는 사업자에 반환금을 준 뒤 지연 이자금과 계약해지 위약금 등 55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돈에 계약금 266억원을 더해 제주시는 321억원을 얻게 된다.

제주시는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한 뒤 오는 2월 말에서 3월 초 공매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중단된 체비지 4필지에 대한 재매각 여부는 공매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동부와 서부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시 화북동 21만6920㎡ 부지에 2025년까지 상업 중심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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