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감정가 1574만4300원, 4월 5일 개찰

제주시는 21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공고를 통해 원점으로 돌아간 화북주상복합용지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온비드.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21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공고를 통해 원점으로 돌아간 화북주상복합용지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온비드. ⓒ제주의소리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제주시 화북주상복합용지가 2년 5개월여 만에 몸값을 부풀린 뒤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시는 21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을 공고하고 오는 4월 4일 오후 4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입찰을 진행한다. 

매각 대상은 화북상업지역 C1 블록 면적 1만9432㎡ 주상복합용지로 최저 입찰가격은 927억1007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3.3㎡당 감정가는 1574만원이다.

재매각 공고에 앞서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A법인은 909억3176만원, B법인은 944억7838만4000원을 써냈다. 이에 제주시는 두 법인 감정평가액의 가운데쯤인 927억원을 최저입찰가로 정했다.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흘러간 2년 5개월여 동안 기간을 고려해 다시 진행된 감정평가에서 최저 입찰가격은 691억원에서 236억원가량 늘어난 927억원으로 치솟았다.

화북주상복합용지는 최초 공고 당시 478억원에서 691억원으로, 또 927억원으로 최저 입찰가격을 부풀리며 2019년 이후 약 5년간 449억원이 올랐다. 

제주시는 이번 재매각 공고에서 기존 사업자의 꼼수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수정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매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이력이 없는 자’가 조건이다.

낙찰자 결정방법에서도 ‘입찰참가자격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로 낙찰한다’고 못 박았다. 낙찰자 결격 여부 확인 등 절차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도 했다. 다만, 편법으로 제3자를 통해 입찰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제주시는 기존 사업자가 금액을 낮춰 재입찰에 나설 것을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입찰 제한 방안을 마련했다. 계약을 파기하게 된 원인 제공자인 사업자가 다시 입찰에 참여,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난번과 달리 대금납부방법이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다. 기존에는 계약한 날 계약금 10%를 내고 △30일 이내 1차 중도금 10% △90일 이내 2차 중도금 30% △180일 이내 잔금 50%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공고에서는 계약금 10% 납부 이후 △90일 이내 중도금 40% △180일 이내 잔금 50%를 내도록 했다. 낙찰자는 조건에 따라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로 입찰보증금, 즉 계약금은 제주시에 귀속된다. 

이 밖에도 제주시는 사전협의를 통해 제주시 및 제3의 금융기관과 토지분양대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뒤 잔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수자가 대금을 납입 기일 1개월 전 완납할 경우 납부한 날부터 납입 기일 전까지 기간에 대해 제주도 특별회계 금고은행 정기예금 이자 고시율을 적용, 산정한 금액을 할인 수납할 수 있게 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내주는 등 매각대금 완납 전이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게 해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토지사용과 관련해 매각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낙찰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동부와 서부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시 화북동 21만6920㎡ 부지에 2025년까지 상업 중심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기반시설공사 공정률은 66.96%다.

사진=제주시.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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