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기한 마감일인 6일 사업자 잔금 미납…제주시 ‘재감정’ 준비
2021년 당시 감정평가액은 691억원, 감정 후 2월 말 재공고 수순

4차 연장까지 이어진 잔금 납부가 최고 기간인 6일 오후까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계약이 사실상 파기됐다.

이날 밤 늦게라도 사업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계약은 유지되지만, 애초 사업자가 제주시에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점으로 볼 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여전히 계약 당사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사업자)는 낙찰금액 2660억원 중 잔금 532억원을 내지 않았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제주시는 그동안 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약 및 중도금 중 계약금 266억원을 제외한 1862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또 4차례에 걸친 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위약금 등 55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전적 절차와 함께 제주시는 주상복합용지 재매각을 위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 감정평가가 계약 전인 2021년 10월 이뤄져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691억원이었으며, 땅값 변동에 따라 금액은 더 오를 수 있다.

재감정 절차를 마친 뒤 제주시는 이전 진행된 공고 내용을 보완한 뒤 이르면 2월 말쯤 재공고 할 계획이다. 계약파기에 따라 얻은 수입 321억원은 기반시설 공사비에 그대로 투입된다.

앞서 제주시는 최후통첩을 날린 ‘잔금 납부 4차 연장’ 마감 기한인 지난달 17일 이후 법적 효력을 갖는 독촉장인 ‘최고장’을 보냈다. 최고 마감 기한은 2월 6일까지였다. 

제주시는 2022년 6월 첫 연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2023년 2월과 10월 총 4차례에 걸쳐 이자 납부 등 조건으로 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고금리와 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사태 등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시가 사업자의 중도 포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사업자는 300억원이 넘는 돈과 사업계획을 포기한 채 사업을 접기에 이르렀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최고 기한이 지난 뒤 곧바로 재감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공고를 보완해 이르면 2월 말 재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동부와 서부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시 화북동 21만6920㎡ 부지에 2025년까지 상업 중심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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