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2660억 중 532억 최종 미납
제주시, 계약금 266억+이자 55억 제외

제주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매각 계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계약 파기에 대비해 제주시는 최고장 발송과 계약금 반환을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자정을 기해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대상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이하 사업자)의 잔금 처리 기한이 종료된다.

사업자측은 2021년 12월 제주시가 진행한 주상복합용지 공매에서 업계의 예상보다 많은 2660억원을 써내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691억원이었다.

낙찰 직후 계약금 266억원은 우선 지급했다. 잔액 2128억원은 분할 납부를 약속했다. 이후 자금난으로 4차례나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당초 납부 기한은 2022년 6월까지였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중도금은 1862억원이다. 잔액 532억원은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했다. 그 사이 제주시와 약속한 지연이자금은 55억원으로 치솟았다.

금리 인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불거지면서 자금 수혈이 어려워졌다.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와 제주지역 미분양 사태까지 터지면서 시장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오늘(17일) 자정까지 잔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 최고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후 14일이 지나면 공매에 따른 매매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계약 파기에 대비해 제주시는 지난해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150억원을 미리 끌어왔다. 올해 예산에서 반환준비금 171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제주시는 전체 납부금 2128억원 중 계약금 266억원을 제외한 1862억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대신 지연이자금 55억원은 별도 청구할 예정이다.

매각 중단으로 제주시는 계약금과 지연이자금 명목으로 총 321억원을 받게 된다. 반대로 시행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게 된다.

주상복합용지 1만9432㎡는 재매각 절차를 밟는다. 제주시는 공매를 위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공매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매각을 중단한 체비지 4필지, 2518㎡에 대한 재매각 여부도 정해진다. 제주시는 주상복합용지가 막대한 금액에 계약되자 2021년 12월부터 잔여 체비지 매각을 중단했다.

화북상업지역은 동서부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시 화북동 21만6920㎡ 부지에 상업 중심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 10월 기반시설 완공이 목표다. 현재 공정률은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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