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상업지구 내 토지 매입에 나선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잔금 지급일을 재차 연장하면서 수억원의 막대한 금융 이자까지 잔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디에스피에프브이가 10월로 예정된 잔금 납부일을 재차 연장했다.

당초 제주시는 잔금 처리일을 6월로 통보했지만 사업자측이 10월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자금 확보 등을 이유로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사업자측은 기준금리 인상과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상승, 금융감독원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확보의 어려움 등을 연장 사유로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시는 해당 법규를 적용해 2023년 2월까지 4개월 추가 연장을 승인했다. 대신 잔금 532억원에 이자율 4.55% 적용해 4개월간 8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통보했다.

사업자측은 2021년 12월15일 공매에서 감정평가액 691억원의 약 4배인 2660억원을 써내 최고가 낙찰자가 됐다. 매각부지 1만9432㎡의 3.3㎡당 매매대금만 4517만원에 달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20일 계약금 266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 266억원의 1차 중도금을 예치했다. 3월21일 798억원에 이어 6월17일 798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전체 매각 대금 2660억원 중 잔금은 20%인 532억원이다. 제주시가 납부 기한을 연장하면서 이자를 포함해 잔금은 540억원으로 늘어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잔금 지급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연장을 승인했다”며 “대신 기간 연장에 상응하는 금융이자 발생을 조건부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화북동 21만6920㎡ 부지에 상업 중심의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8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환지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전체 체비지는 24필지 3만1752.8㎡다. 현재까지 택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은 848억원이다. 체비지 매각 비용 3053억원을 적용하면 최종 개발 잉여금이 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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