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인사규정을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5월 17부터 6월 2일까지 12일간 (재)제주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테크노파크에서 2020년 4월 1일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으며 시정 1건, 주의 2건, 개선 1건, 권고 1건, 통보 6건 등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경고 1명, 주의 2명 등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제주테크노파크는 내부 '인사관리 규정'을 통해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두고, 이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조치를 하는 '벌칙' 조항까지 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정 제96조(집단행위 금지)에는 "직원은 노동조합 활동 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 이외에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넣었고,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시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의 중징계까지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테크노파크의 인사규정은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 결과다.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2016년 대구고용노동청의 경우 경북대학교병원 내부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 '병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심지어 제주테크노파크는 감사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테크노파크 측은 "단체의 구성이나 단체적 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유해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집단적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며 "법률-노무자문 등을 종합 검토해 규정 내 명확히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설립 당시 중앙에서 하달된 표준규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우선할 수 없고, 규정 내 집단적 행위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위법성은 남아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집단행위 금지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체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위는 소속 직원의 근무실적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도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한번도 해당 기간 내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지 않았고, 승진인사를 실시하기 전 인사운영 방향 및 기준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등의 사안에 대해 개선을 통보했다.

또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기관 내부 '보수 규칙'에 동일 직급의 임금기준을 학력에 따라 달리 적용해 차별을 두는 규칙을 시행하는 사안에 대해 제도상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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